[초점] 36년 만에 열리는 은산분리 규제…세 가지 쟁점
[초점] 36년 만에 열리는 은산분리 규제…세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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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1982년 도입 금산분리 규칙 완화 기조
완화 대상·신용공여 범위·지분 보유한도 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민청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민청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가 36년만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4%로 제한된 산업자본 대주주의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대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특례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 규칙이 36년만에 깨지게 된다.

은행법은 지난 1982년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현재의 금산분리 규제를 마련했다. 당초 지분소유 한도는 8%였지만 1994년 4%로 낮췄다.

이후 국회는 수차례 이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통한 사금고화 우려에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금융시장 발전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인넷전문은행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더니 급기야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펼쳤던 민주당 마저 돌아서 찬성 쪽에 표를 던졌다.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총 5개. 이들 법안의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등 세가지다.

우선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재벌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로 구분된다. 쉽게 말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은행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도 논의 대상이다. 대주주에 대해 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매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쪽과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하자는 쪽으로 나뉜다.

은산분리 규제의 도입 배경을 생각하면 핵심은 이 두가지다.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경우 대기업 이름을 딴 은행이 생겨나고, 대기업은 이들 은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이미 여야가 34%로 상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논의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만나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 형태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이상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다만 완화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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