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 만에 지방세 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 만에 지방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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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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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구분 없이 모든 항공사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항공사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정안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000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000여억원)은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지방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취득세의 경우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대형항공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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