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독일서 한국차가 불났다면?"···'운행중지 명령' 검토
김현미 "독일서 한국차가 불났다면?"···'운행중지 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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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불편보다 공공 안전 우선···안전진단·원인 규명에 속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기자]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BMW 본사를 겨냥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질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이 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주문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화재 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며 BMW 측에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장관은 BMW 본사에 역지사지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BMW 본사를 지목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돼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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