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證, 해외주식 거래에서 '유령주식' 매매사고
유진투자證, 해외주식 거래에서 '유령주식' 매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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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사고 뒤늦게 드러나...유진 "다른 고객 피해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4배나 초과된 금액으로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의 주식병합 전산 누락과 관련해 투자자 A씨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매수했다. 이후 5월 24일(현지시간) 이 주식은 4대1로 병합됐다. 주식병합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어들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산상에는 주식병합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A씨는 655주 전부를 주당 33.18달러에 판매해 17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확인한 후 주식병합 결과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매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투자자가 초과 매도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유진투자증권은 초과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지만 A씨는 증권사 실수라는 이유로 불복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 A씨의 사건 외에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주식병합과 관련된 전문은 2~3일 전에 도착하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사례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처럼 회사 측이 가상의 주식을 입고한 것과 달리 액면병합 수량을 조정하지 않은 단순실수인데다가 거래대금이 전달되는 3거래일 안에 부족한 주식을 메웠다는 측면에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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