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여신금융회사, 필기시험 도입 비켜간다
중소 여신금융회사, 필기시험 도입 비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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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5조원 미만 중소형 보험사 및 캐피탈 사는 모범 규준 미적용
지난해 9월 진행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참가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9월 진행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참가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2금융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마련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내달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만 총 자산 5조원 미만의 소규모 여신금융회사는 규준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모범규준안은 은행업권 외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회사들만 적용하고 금융투자업권도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회사는 정기채용 자체가 거의 없고 경력직으로 1~2명 정도를 채용하다보니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상호금융업권도 모범규준 마련에서 제외됐다. 채용 전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조합별로 1~2명 정도 뽑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캐피탈 회사 관계자는 "올해 우리 회사 채용 인원이 경력, 신입 합쳐서 6~7명정도 수준이었다"며 "규준안이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공채가 없는 중소형 여신금융업권에는 사실상 한계가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규모의 금융사의 경우 대부분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추세다. 그동안 2금융권에서는 그룹 차원의 공채를 하는 대형 지주금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 직무적성검사 혹은 심층면접으로 뽑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채용비리의 온상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원을 적게 뽑는 만큼 모범 규준안 적용을 받지않고,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떄문이다.
 
중소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채용규모가 적은 만큼 채용 단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규준안 실효성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채용 인원이 많은 대형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은 어쩔 수 없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마다 인재상이 제각각인데 채용을 획일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율 가이드라인"이라며 "각 회원사가 상황에 맞춰 필기시험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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