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별 공적 없는 명퇴자에 특별승진 남발"
"공정위, 특별 공적 없는 명퇴자에 특별승진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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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8년 6월 현재 93명 중 81명 해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되는 '특별승진'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는 93명이었다. 이를 직급별로 나누면 5급 명퇴자는 37명, 4급 명퇴자는 34명, 3급 명퇴자는 13명이었으며 6급 이하는 9명이었다.

이들 93명의 명퇴자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81명으로 전체의 87%에 달했다.

급수별로는 5급에서 퇴직한 37명 가운데 4급으로 특별승진 한 사람은 36명으로 명퇴자 수 대비 97%가 특별승진 했다. 특히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 됐다. 3급에서 퇴직한 13명 중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한 사람은 70%인 9명이었다.

3~5급 명퇴자 중 특별승진자는 전체의 94%였다.

반면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 한 사람은 각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정위가) 하위직과 기능직(22%)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에 인색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자의 94%가 특별승진 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특별승진자 81명 중 공적조서가 없는 데도 특별승진 된 사람은 무려 23명(28%)에 달했으며 특히 4급으로 특별승진 된 36명 중 2명은 과거 음주운전과 청렴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기업들이 가급적 고위직 퇴직자를 선호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공정위가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것은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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