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시는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폭염의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서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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