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국토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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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이 있으나, 은폐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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