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전기검침일 자율 지정···'전기료 폭탄' 줄어드나
소비자가 전기검침일 자율 지정···'전기료 폭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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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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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검침일 자율 조정으로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제69조에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침일에 따라 동일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해왔다. 한정된 검침원을 활용하다보니 검침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다.

특히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기간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검침일인 소비자의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전은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 계간 기간부터 적용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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