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구조장비 없어"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구조장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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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결과, 사고 즉각 대응 어렵고, 취약자·여성 편의시설 미흡한 곳 여럿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조사 결과, 4곳은 안전요원과 동력구조장비(왼쪽)가 모두 없고, 8곳은 감시탑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조사 결과, 4곳은 안전요원과 동력구조장비(왼쪽)가 모두 없고, 8곳은 감시탑(오른쪽)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여름휴가철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수욕장 가운데 여러 곳이 아직 안전요원이나 동력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4곳에는 안전요원과 동력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실태조사 대상은 이용자 상위 지정 해수욕장 10곳과 지역거점별 지정 해수욕장 5곳, 지역거점별 비지정 해수욕장 5곳이다. 한국소비자원 설명을 종합하면,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운영하는 지정 해수욕장보다 비지정 해수욕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동력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비지정 해수욕장은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 실제로 안전요원과 동력구조장비가 없는 4곳 모두 비지정 해수욕장이었다. 

조사대상 해수욕장 가운데 8곳(지정 4, 비지정 4)은 감시탑이 없어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5곳(지정 1, 비지정 4)은 물놀이구역 부표가 없었다. 

취약자나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여럿이었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정 해수욕장은 탈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과 샤워시설 설치도 필수다. 그러나 20곳 가운데 5곳(지정 2, 비지정 3)은 탈의시설이 없고, 2곳(모두 비지정)은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장실이 있는 18곳 중에서도 4곳(모두 지정)엔 장애인·노인·임산부 같은 취약자 전용 화장실이 없었다. 5곳(지정 4, 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를 비롯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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