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가 현금화 된다. 다만,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할 때 등가 비율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전환되지 않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사용해야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과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또 카드 해지 시 쌓아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등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1비율로 전환될 지는 검토중"이라며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를 논의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카드사 포인트의 현금화에 대해, 제재조건 없이 카드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같은 1만 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제각각이 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상 포인트적립제도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에 대한 분담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는 적립시점에서 5% 포인트 적립 시 카드사 2.5%, 가맹점 2.5% 비율로 분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카드사는 1:1 비율이 아닌 1: 1.5 등의 비등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 시 각 카드마다 구조가 다르다" 며 "포인트별로 등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이 있고, 일부 결제대금 납입 시 현금화로 전환하는 경우 비등가가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