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포인트 현금 지급...등가비율은 검토 중
카드사 포인트 현금 지급...등가비율은 검토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멸되는 포인트 없이 모두 현금화 가능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가 현금화 된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가 현금화 된다. 다만,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할 때 등가 비율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전환되지 않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사용해야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과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또 카드 해지 시 쌓아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등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1비율로 전환될 지는 검토중"이라며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를 논의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카드사 포인트의 현금화에 대해, 제재조건 없이 카드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같은 1만 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제각각이 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상 포인트적립제도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에 대한 분담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는 적립시점에서 5% 포인트 적립 시  카드사 2.5%,  가맹점 2.5% 비율로 분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카드사는 1:1 비율이 아닌 1: 1.5 등의 비등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 시 각 카드마다 구조가 다르다" 며 "포인트별로 등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이 있고, 일부 결제대금 납입 시 현금화로 전환하는 경우 비등가가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