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취업금지 명령 제도' 하반기 도입
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취업금지 명령 제도'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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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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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채용비리, 횡령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권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5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징벌 위주의 제재방식 외에 신종 조치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5개 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최고 징계 수준으로 취업금지 명령을 새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준법교육' 단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직원 제재 단계는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기존 처리담당자가 아닌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독립채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 사전문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운영해 인허가 절차도 단순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대 혁신TF는 지난 6월 말 기준 177개 과제 중 87개(49.2%)를 이행했다. 나머지 74개 과제는 올 하반기 중으로 모두 마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외 공개하겠다"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은 금감원 내 협의체에서 보완방식을 모색해 혁신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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