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뱅크사인' 16일 공개…발급 절차 '공인인증서 수준'
[단독] '뱅크사인' 16일 공개…발급 절차 '공인인증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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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OTP 있으면 가능
'제2의 공인인증서'·사용시 불편 우려 '여전'
시중은행의 공인인증서 입력 화면 (사진=웹 캡쳐)
시중은행의 공인인증서 입력 화면 (사진=웹 캡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뱅크사인이 16일 공개된다. 은행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동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수준의 절차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을 오는 16일 출시하고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오는 7월 중순 이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월말 은행 이용자가 몰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8월 16일로 시기를 미뤘다"고 말했다.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상용서비스로 내놓는 첫 사례로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한 번만 등록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간단한 인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뱅크사인을 발급 받는 과정도 기존 공인인증서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사설인증서(접근매체)는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발급할 수 있다.

뱅크사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아 온라인뱅킹 이용자에 한해 공인인증서 수준의 절차만 거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때는 △해당 은행 ID와 비밀번호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나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입력하면 된다.

굳이 타행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시간에 맞춰 영상통화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대신 인증서 관리의 편의성은 높아진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였고, 본인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하도록 해 복제나 탈취, 무단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2의 공인인증서와 이용 불편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금융권과 여론에서는 정부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직후 뱅크사인 출시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2의 공인인증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스마트폰뱅킹을 할 때도 별도의 앱을 거쳐야 한다는 불편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며 "뱅크사인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한 가지 추가해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2016년 11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논의를 벌이다 지난해 2월 고객인증 업무에 활용하기로 결정,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이어 "결국 선택은 이용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라며 "편의에 따라 다양한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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