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제2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전문가 기고] 제2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분석과 평가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8.08.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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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정부는 지난달 12일 개최한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에서 수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 3년간 배출허용총량을 17억 7713만 톤으로 설정 발표했다. 더불어 유상 할당도입,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벤치 마크 할당 확대 등 제도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도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시장이 좀더 세련되고 시장다운 변모를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경험했던 학습효과에 의해 제2차 계획기간에도 수급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 방편적 수급개선보다는 핵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은 수급 불안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후 안정적인 소프트-랜딩(Soft-Landing)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연 제2차 계획기간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잉여업체들은 수익극대화를, 부족업체들은 비용극소화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제2차 계획기간에도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 된다. 설상가상으로 제1차 계획기간 때와 같은 조기감축 물량 공급 요인도 없다.

늘상 하는 이야기라 주변에서는 부주의하게 듣지만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견인되고 나아가 가격이 결정된다.

제도적 관점에서 수급 불균형 해소는 분명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마켓 리스트럭쳐링(Market Re-Structuring ) 관점에서 메스가 가해져야 할 시점이다.

시장참여자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가격왜곡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의 시장 참여를 적극 검토, 허용해야 한다. 그들은 투기만을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 가장 기대되는 대목은 시장조성자 및 경매제도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 공급의 핵심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킬 마중물과도 같다. 효율적인 시장조성을 위해서는 조성자들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매도-매수 호가 갭은 시장 조성자들에게 리스크이다.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와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3% 유상할당에 대한 경매 운영 시 경매가격 즉, 낙찰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는 경매 낙찰가격이 비공개로 돼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업종 및 일부 업체에 의해서 시장이 견인되고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세가 종가로 결정됨에 따라 종가의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효율적 종가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선물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산가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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