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만 채권추심 불리…금융권 '공시송달' 제외에 형평성 논란
저축은행만 채권추심 불리…금융권 '공시송달' 제외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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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채무자들 환부 능력 부족 이유로 특례법 적용대상 제외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도 공시송달 가능...'소송촉진특례법' 논란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은 현재 영업시간을 연장해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고객들이 한 저축은행에서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한 공시송달이 저축은행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지난 2014년말 개정된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돈을 갚지 않은 대출자(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채권자가 대출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금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전달해 추심하게 된다.
 
보통은 우편으로 전달되지만 주소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 지급명령을 전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하게 된다.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권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저축은행만 빠져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말 관련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저축은행 채무자들의 환부(還付)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법원의 집행명령 전달을 집행관송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저축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건수는 5만8300건으로 이 중 17%인 9900건이 집행관에 의해 송달됐다.

은행(8.8%)에 비해 저축은행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이 법령에 명시돼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기준 4.6%로 2014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이는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1.39%)에 비해 높지만 특례법 개정에 참고됐던 2014년 6월말(저축은행 17.6%, 상호금융 3.56%)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저축은행 업계가 '소송촉진특례법'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 달라고 꾸준히 건의하는 이유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만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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