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컵파라치 도입 안한다"
환경부 "컵파라치 도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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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테이크아웃 의사 밝히면 일회용컵 제공해도 무방
1일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 손님들이 매장 내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사진=박지민 기자)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 안에 손님들이 두고 간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사진=박지민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정부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시 사진으로 제보를 받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층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 시 공통된 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 위주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을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힌 손님에게 일회용품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적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이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손님이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받았다가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 머무르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자체 담당자는 매장에 머그컵 등 다회용컵이 충분히 비치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다회용컵 비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 다회용컵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제보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컵파라치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 사진 제보 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가 들어온 매장을 현장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제보를 참고할 계획이다.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점검 기준을 지자체별 관할 기초지자체에 공유하고 일회용품 사용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점검 개시 일정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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