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한항공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동부, 대한항공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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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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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실시된 남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는 별개로 정비와 화물 취급 부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산재예방과와 근로개선과 소속 감독관 20여 명은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부고용지청 관계자는 "남부지청 수시근로감독은 대한항공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산재관련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대한항공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와 수리, 화물 취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은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근로감독'과, 별도의 예정없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는 '수시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으로 나뉜다. 

박성우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은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위법 사항이 확인됐을 때 사측에 별도의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입건·송치하게 된다"면서 "수시감독에 비해 특별감독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남부고용지청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해 6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직원 성향을 선별해 기록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노동관계법상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법의 경우 조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위반 혐의가 있는 여러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당초 조사 기간을 3주 정도 예상했지만 휴가 등으로 서류 제출 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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