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만에 '감세 세법' 개정안…5년간 12조6000억원↓
정부, 10년 만에 '감세 세법' 개정안…5년간 12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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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감소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7882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조8254억원, 3786억원이 감소해 총 12조6018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약 10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액은 늘었다.

근로장려금(EITC)은 지원대상을 2배, 지급금액은 3배로 늘려 10년만에 최대 규모인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수치를 잡았다.

자녀장려금 역시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생계급여 수급자 5만명이 포함되고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세수는 총 2조9600억원 규모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영향을 제외하고 계산한 5년간의 세수효과는 누적법 기준 2조2222억원 증가, 순액법 기준 4305억원 증가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규제개혁을 세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에 걸쳐 지정돼있는 지역특구의 기업이 고용을 맣이 할 수록 세제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재설계하고, 위기지역에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5년간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향후 5년간 89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계획이다.

특히 종부세는 초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고 주택임대소득은 미등록 집주인의 세금혜택을 줄이는 형태로 설계했다.

또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감면폐지로 2800억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폐지로 1400억원 등 세수를 확보한다.

이 외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 △장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포함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중점) 첫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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