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임대소득 2천만원 비과세 종료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임대소득 2천만원 비과세 종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기본공제 400만원 등 현행 세제 혜택 역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를 한다.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액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14%)을 곱해서 산정하게 돼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변경한다. 등록임대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등록 사업자에게는 4년 임대와 8년 임대에 각각 30%, 75%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또 등록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등록 사업자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 기준도 높였다. 현행 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m²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증금 2억원 이하·면적 40m² 이하로 높였다. 

정부안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과세대상은 24만4000명 늘어나고, 세수효과는 내년 이후 약 737억원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면서 "여러 혜택을 받으면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되더라도 세금은 100만원도 안내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