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장사유·기간 문서로 통지
세무조사 연장사유·기간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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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익차원 세무조사규정 개정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앞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사유와 연장기간을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5일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연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토록했다.

개정된 규정은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도 종전 7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다. 
조사대상 선정 방식 중 무작위추출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했고, 사전통지서에 조사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조사현장에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조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납세자에게 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록을 작성해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또, 폐업을 했을 때에도 납세자의 주소지 등이 파악되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으며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다시 세무조사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어떤 법률 근거에 따라 어떤 이유로 조사 받는 지를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납세자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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