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설립·전환 과세혜택 3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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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배당금 과세특례' 익금불산입률, 30~40% 구간 조정…4단계로 세분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대표적 유인 방책인 '과세이연' 혜택이 3년 추가 연장된다. 또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제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지주회사 관련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지주사 전환 과세이연 혜택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 현물을 출자할 때 과세특례를 주는 제도다. 이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과세특례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장려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제도는 도입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하면서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과세특례 혜택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신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제도를 기존 세 단계에서 네 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익금불산입제도는 자회사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금 수령 기업에 법인세를 매기는 경우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지주사가 상장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20~40%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수익에 대해 세금을 80% 면제(과세제외율)해줬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더 높이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키로 했다.

현재는 지분율 구간을 상장사 기준으로 △20% 미만(비상장사 40%미만) △20∼40%(40∼80%) △40% 초과(80% 초과)로 정해 각각 30%·80%·100%의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앞으로는 20∼40%(40∼80%) 구간을 20∼30%(40∼50%)와 30∼40%(50∼80%)의 두 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각각 감면비율을 80%와 90%로 분리하기로 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구조로 바꿔, 자회사 지분율을 더 높일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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