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50만원 초과 6개월 분납…3주택자 최고세율 2.8%
종부세, 250만원 초과 6개월 분납…3주택자 최고세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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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p씩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 최고 2.8%까지 높아진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종부세 분납 대상자의 기준은 '25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매년 5%p씩 최종 90%로 상향된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도 2.8%로 인상한다. 과표 6억~94억원 초과까지 각 4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된다. 

구간별로 6억~12억원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변경하고, 12억~50억원 구간은 1%→1.2%, 50억∼94억원 구간은 1.5→1.8%, 94억원 초과 구간은 2→2.5%로 올린다. 또 80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전 구간 0.2%p 추가 과세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그 기준이 '250만원 초과'로 바뀐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돼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변경해 대폭 늘려준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확대하도록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예정고지 세액이 20만∼30만원 구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약 18만 명이 예정고지 및 납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확정신고 때 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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