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거부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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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행정예고···위반행위에 맞는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앞으로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앞으로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장임차인이 아프거나 치료의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앞으로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제15조 2항)'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반영한다. 그러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경우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피해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정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위반행위와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현행 고시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도 수정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6가지 요소 외에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을 추가했다.

또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정액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입액'이나 '임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됐다. 여기서 '관련 매입액'을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있어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유통거래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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