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상장·비상장 20% 일원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상장·비상장 20%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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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특위, 규제대상 2배 증가···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 등 포함
(왼쪽부터) 이봉의 서울대 교수,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이황 고려대 교수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봉의 서울대 교수,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이황 고려대 교수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이면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할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특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취임하면서 공정거래법을 개편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다.

특위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20%로 강화하면서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 24곳과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자회사 214곳이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에 포함돼 현행 203곳에서 441곳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이노션·현대글로비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SK △롯데 △한화 △신세계 △GS 등 24개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상장사 등에 대한 일부 예외가 허용돼 총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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