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대에 아우디 A3를?···40% 할인율 적용 계획
2천만원대에 아우디 A3를?···40% 할인율 적용 계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5백만원 불과···배기가스 조작으로 무너진 신뢰 회복 위한 안간힘
아우디 A3 세단 모델 (사진= 아우디코리아)
아우디 A3 세단 모델 (사진= 아우디코리아)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아우디가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에 대해 과징금을 내는 대신 법규 준수를 위해 할인 판매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는 신형 A3모델에 40%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될 계획이다. 할인 판매 대수 규모는 연간판매량에 9.5% 규모인 3000여 대가량이다. 구체적인 할인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40%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아우디 A3 가격은 아반떼 수준인 2370만원 안팎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딜러들과 동호회 등 사이에서는 "A3 2018년식 재고 40TFSI가 2300만원 3000대 한정이며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며 아우디 코리아와 각 딜러사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할인 적용되는 모델은 아우디 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유일한 모델인 2018년형 A3모델이다. 또한 아우디 A3 2018년형 2000cc 40 TFSI 가솔린 단일 모델은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가 신형 A3에 대규모 할인율을 적용한 이유는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종합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당법은 연간 4500대 이상 판매하는 15개 자동차 브랜드에 적용된다. 이 경우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차 3종에 대한 의무 판매 비율을 연간 판매량의 9.5%를 의무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5년마다 의무 비율을 수정하게끔 되어있다.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아우디는 법규 준수를 선택했고 이를 이행하고자 해당 제품 할인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아우디의 결정에 대해 2016년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국내 고객들이 제기한 보상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고 배출가스 조작의 책임을 가리는 재판(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치르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