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사업 허용 검토" 가뭄에 단비?…규제완화 폭에 관심집중
"카드사 신사업 허용 검토" 가뭄에 단비?…규제완화 폭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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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긍정 검토"...금융당국-카드업계 '빅딜' 모락모락
성일종 의원 "카드사가 밴사 인수해 수수료 낮추자" 제안도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5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에게 신사업을 허용할 방침을 내비춰 신용카드업계에 단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의 원가수준이 1%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인 셈이다.

금융위의 안은 카드사 부대사업으로 신용정보사업의 길을 터 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와관련해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볼만 한 사업"이라며 "카드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내심 반기면서도 현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수준일 지 주판알을 튕겨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간 자산이 늘어났으나 이익이 정체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카드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부대사업으로 신용정보업에 진출해도 나이스 등 기존 신용정보업체와의 경쟁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업계의 부대사업에는 보험판매, 통신판매 등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명시된 것만 제외하면 신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관련 신사업의 경우 인허가 규제를 풀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규제 완화 폭을 놓고 카드업계와 금융당국간 모종의 '빅딜'이 예상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이날 "카드사에 신규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했고 최 위원장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카드사들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에 2% 안팎, 매출 3~5억원 중소 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재정을 동원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다"면서도 "사적 거래에 직접 대응해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카드수수료를 내려주면 소상공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작 연간 130만~140만원 내려주는데 그친다"며 "카드사가 밴사를 인수해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진 사업 구조를 아예 없애버려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는 증권사의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수수료 공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면에는 증권사 신용거래 대출에 높은 이자를 매기고 그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 본질을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다가 투자자들에게 부잠을 전가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수년전부터 스탁론 등 상품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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