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깐깐해진다···집 사고 담보잡히면 용도점검
개인사업자 대출 깐깐해진다···집 사고 담보잡히면 용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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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다음달 20일부터 '사후점검기준' 강화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주요 개선사항 (자료=은행연합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주요 개선사항 (자료=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개인사업자의 대출 받기가 깐깐해 진다. 다음달 20일부터 주택을 매입한 뒤 곧바로 그 집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된다. 건당 1억원, 대출자 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예외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은 방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은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이 건당 2억원,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해 대출할 경우 당초 제시한 자금용도 외 사용한 것에 대해 사후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액과 용도 기준을 강화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또 지금까지는 점검을 생략해왔던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크다면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대출금 사용내역표'징구할 때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는 의무화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와 정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를 추가확인하게 된다.

용도외 유용 점검 결과·유용시 조치의 적정성 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 대출 등으로 최소화된다.

이 때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라도 용도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차주와 동일하게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은행권은 개정기준의 내규 등을 반영하고 점검시스템을 전산개발 한 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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