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 제재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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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불응…제작도면 타 사에 건네
특별한 사유 없음에도 협력사 제작도면 382건 보관
두산인프라코어의 쿨삭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캡처)
두산인프라코어의 쿨삭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구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해당부품의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 전달해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토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굴삭기에 에어 컴프레서를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제품은 그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모두 납품받아 왔다.

2015년 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컴프레서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서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 3의 업체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해 해당 업체가 에어 컴프레서를 개발토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도면은 에어 컴프레서 각 모델별 제작도면으로, 에어 컴프레서의 핵심 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앞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자신이 유용한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31장 중 11장은 거래과정에서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었고 나머지 20장은 제 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서 개발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16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노코퍼레이션에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설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며 기술 자료 유용 이전의 그 요구 행위만으로도 별도로 또 하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로부터 굴삭기 부품 우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받아왔지만 2017년 7월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해 그 사업자들이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조해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는데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통한 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도면의 총 수는 382건이나 됐다.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비밀이라는 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 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문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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