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공화국'(?) 불명예 실어 나른 KAL 담합 '망신'
'담합공화국'(?) 불명예 실어 나른 KAL 담합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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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에어웨이 등과 가격담합 2700억 벌금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대한항공이 답합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공정위가 국내기업들에게 물린 누적 과징금이 1조원에 달하는 등 '담합공화국'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결국 해외에 까지 실어 날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담합때문에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의 날개'라 일컬어 지는 명성에 그만 먹칠을 한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새는 꼴이 됐다.
 
대한항공(KAL)과 영국의 브리티시에어웨이(BA) 항공사가 미국을 오가는 승객과 화물의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한화 약 2700억원)의 벌금을 각각 물기로 했다.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은 두 항공사에 대한 가격담합 협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형사적 벌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1일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의 스콧 하몬드 부차관보는 "대한항공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객기와 화물기의 연료 할증료을 올리고, 항공 화물과 여객 운임에 대한 가격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공식 확인했다는 것.

KAL과 BA는 국제선 화물기와 승객들의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리고,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할증료를 최대 20배까지 올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AL은 미국행 화물의 운임을 kg당 1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올렸고, 브리티시에어도 2004년 10달러이던 왕복항공권 연료 할증료를 2006년에는 10배가 넘는 110달러로 인상했다는게 美 법무부의 주장이다. 

결국, 이들 두 항공사들이 가격담합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장이다.

곤잘러스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반독점국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해당 회사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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