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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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A33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3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편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해외출발 43편)의 탑승객에게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를 보상하며, 마일리지항공권 구매자에게는 10%의 마일리지를 환급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할 방침이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승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보상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대상 승객들에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다"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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