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입자 처벌될것"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북한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대북 제재망이 와해된 이유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북한 석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며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000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호가 최근까지도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지난 4일 오전 11시58분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면서 이 선박은 현재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두 선박은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VOA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