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러시아 PKBM에 저작권 항소 포기···66억 배상
KAI, 러시아 PKBM에 저작권 항소 포기···6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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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공시···국내 법원 판결 전까진 강제집행 불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2013년 러시아 항공전문 소프트웨(S/W)업체인 PKBM (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로부터 제기당한 4974만7048달러(한화 약 532억원, 소송제기 당시 청구 금액)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KAI는 PKBM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인 지난 6월 25일(러시아 현지시간 기준)까지 소송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소송을 종결한다고 공시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난 5월 7일 KAI에 항공훈련 관련 소프트웨어(S/W)개발 당시 PKBM의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약 61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법원은 KAI가 PKBM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지급하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KAI는 PKBM에 손해배상금 610만3582달러(우리 돈 65억9800만원, 판결 당시 환율 기준)와 재판비용 650루블(우리 돈 1만1576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이 판결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재판을 거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AI는 러시아 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공시를 통해 당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현지 및 국내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KAI 관계자는 "공시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맞다"라며 "최근 마리온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 다른 사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손해배상 시기 여부 등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KAI는 지난 1994~1998년 전신인 대우중공업시절 PKBM와 협업을 통해 우리 공군 훈련기의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KAI는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 우리 공군에 납품한 기본 훈련기인 KT-1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그런데 PKBM은 KAI가 자사 기술을 도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며 KAI를 상대로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러시아 1심 법원은 지난 2013년 KAI가 PKB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PKBM에 4974만7048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AI는 러시아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도 KAI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KAI는 상고했고 상고법원은 지난 2014년 소프트웨어 기술이 PKBM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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