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편청약시 통신판매 법규 준수하라"…보험사에 재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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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판매 방식 사실상 중단될 듯...TM 보험대리점 매출 감소 불가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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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해 놓고 우편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키는 우편판매 영업 방식에 또 한 번 경고장을 날렸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압박에 우편판매 영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지난 17일,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통신판매시 관련 법규 준수 촉구'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전화를 이용해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모집하고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 및 보관해야 하며 △매월 체결한 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 등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에 따라 우편판매 영업 방식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통신판매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셈이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해 상기 통신판매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규위반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사실상 우편판매 영업 방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업법 규제를 따를 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매월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야 하는데, GA에는 녹취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선 녹취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GA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GA들이 보험사들의 도움 없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TM채널을 주로 하는 GA들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지적한 우편판매 방식은 주로 TM채널을 운영하는 GA업체에서 운영해왔다. 까다로운 통신판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로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청약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택배로 송부해 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민원 건을 시작으로 일부 GA들이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 등 통신판매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고, 조만간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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