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까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금감원, 12월까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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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사 대상 상장사 방문교육·지역별 설명회 방식 진행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10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에 꾸준히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시장 소속 임직원들이 전체 조치 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에 내부통제 환경이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 실시하는 최초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이다. 기존에는 금감원 공시부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주관하에 상장사 공시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돼 왔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상장회사 방문 교육과 지역별 설명회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24개사가 사업장 방문 교육을, 40개사가 집합교육 형태의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희망했다.

최소 20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석 예정인 24개사(유가증권시장 4개사·코스닥시장 20개사)에 대해선 방문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회사를 위해서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5회에 걸쳐 집합교육 방식의 설명회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33.6%)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사유, 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한다.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69.5%) 점을 감안, 임원이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실제 조사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상장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방문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과 특정부서 근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상장사의 교육 요청을 상시적으로 접수해 교육 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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