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최저임금 인상안 반발
외식업계, 최저임금 인상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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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외식업중앙회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해야"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외식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식 문화가 위축된 데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급여는 174만5150원이다.

이에 대해 1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파리바게뜨·미스터피자·롯데리아·뚜레쥬르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이 꾸린 단체다.

협의회는 "가맹점주가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평균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점주 1인당 부담금이 올해 81만원, 내년에는 63만원 늘어 총 144만원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카드수수료는 겨우 0.2% 인하 됐고, 가맹금이나 임대료도 줄지 않아 가맹점주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자영업 영역 최저임금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영업 영역은 자영업자 단체와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단체·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맹점주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를 가맹점단체가 협상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가맹사업 필수구입품목 범위를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전면확대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업계에 닥친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앙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체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의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외식업주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음식가격 인상, 종업원 감원, 업주 근로시간 연장, 폐업 결정 등 경영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현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정책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중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주장했다.

외식업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상현(34)씨는 "저녁 장사를 하다보니 인건비 부담이 더 큰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면서 "식재료비와 임대료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 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주 부담을 키우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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