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맹점주 최저임금 부담···대기업·가맹본부와 고통분담
하도급업체·가맹점주 최저임금 부담···대기업·가맹본부와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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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포함 개정 '하도급법' 17일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원유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만 증액 요청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갑을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4%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본사 갑질에 관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현장조사를 지난주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해 가맹시장법 위반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과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 살피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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