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산세 서울 전체의 37%…강북 부과액 '13배 差'
강남3구 재산세 서울 전체의 37%…강북 부과액 '13배 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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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이 우편 발송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액을 살펴봤을 때,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716억원), 송파구(1574억원) 순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는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한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03억원)였고, 이어 도봉구(232억원), 중랑구(263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는 13배 차에 달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만6000건(2.6%)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0만건(2.9%)증가했고, 단독주택이 4000건(0.8%), 비주거용 건물이 2만2000건(2.5%)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은 각각 7.3%, 3.0% 올랐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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