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DART)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DART 소개와 시스템 사용법뿐만 아니라, 실제 공시사례 및 제출인이 자주하는 질문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제출인의 전자공시서류 작성·제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 작성 및 제출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또 정기보고서(사업·반기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보수 공시 및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한 서식변경 사항 등도 교육한다.
IFRS9 등 신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 및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4회에 걸쳐 상장법인 등의 전자공시 문서 제출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DART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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