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속도조절? 소상공인 '반발'
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속도조절? 소상공인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委 경영계 불참한 상태로 15차 전원회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심의·의결됐다. 최종 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27년만이다.

이는 근로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인 1만790원(43.3%)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5.5%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1만원대 최저임금에 불과 1650원이 못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 일각에서 까지 제기됐던 속도조절론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특히 경영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나온 결과여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종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의결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최저임금법 17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연이어 불참하면서 같은 법 17조 4항에 따라 정족수 조항이 무효화됐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마라톤회의 끝에 공익위원안인 8350원(10.9% 인상)와 근로자위원안인 8680원(15.3%)을 두고 표결했다. 그 결과 8대6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동결' 방안과 근로자위원들의 '43.3%(3260원)' 인상 방안 등 양측의 제시안이 처음 나왔고, 이후 수정제시안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10일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이 올랐으나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회의장을 떠났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지난 11일 전원회의부터 불참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돌아오도록 개별접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결국 13일 오전 10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개의와 정회를 반복하다 오후 8시 정회하면서 사용자위원들에게 오후 10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끝내 답하지 않을 경우 14일 새벽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간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인상률을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공익·근로자위원들의 제시안을 받은 뒤 복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끝내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고 복귀도 불발됐다. 이들이 빠진 채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14일 0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5시간여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의점주들도 전국 7만여개 편의점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