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연루 1년 째 "억울하다"…대만 한국인 교수 출국금지 재판 중
성희롱 연루 1년 째 "억울하다"…대만 한국인 교수 출국금지 재판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자가 좋아한다 해놓고 뒤늦게...”, 법원 재판 진행 중
A교수, "대학 일방적 조사 결과"에 검찰 기소 후 지방법원 1심
외교부 조력 미흡에 불신 팽배..."정치적 자유 등 개입 한계"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대만 유명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A 교수가 제자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억울함을 호소한 지가 1년이 넘었지만 현재 대만 지방법원 1심 재판 진행중으로 출국금지 상황에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교수 주장에 따르면 제자인 대만인 B 여학생이 지난해 자신을 좋아한다 해놓고 이메일로 이를 번복하는 내용을 보내더니 급기야 대만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B 학생이 작년 5월 말 보낸 이메일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된 것이라는 게 A교수 주장이다.

특히 대만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출신이 이 사건을 공개해 상황이 악화됐고 현지에서 파렴치한으로 몰렸다.

A 교수는 자신에 대한 조사내용이 일방적이라며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외교부에 조력을 요청했으나 대만 한국대표부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사실 관계는 당사자들 주장이 엇갈린다. A교수는 이에 대해 대만 경찰과 검찰이 대학교의 일방적인 조사에 기초해 자신을 기소한 만큼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 대학은 성별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를 통해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핵심적인 증인 진술 반영도 없이 채택돼 사건 초기부터 불리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이 때문에 대만 한국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요식적인 행위로 도움은 커녕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다고 말했다.

A교수와 외교부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A교수는 특히 대만 한국대표부가 조력에 대해 미흡함은 물론 거짓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대만 국회의원과 언론인 출신에게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이 사안 처리에 대해 외교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보낸 문건을 확인한 결과, 외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대목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문건에서 ‘외교부 명의로 정식항의 제기, 성평위 재구성 및 재조사 요구, 총장 앞 공문 발송 등 A교수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만 국회의원과 언론인 출신에 대해서는 각각 정치적 자유와 맞고소 상황을 이유로 '항의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A교수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 등이 있었는데 자국민 보호보다 현지인의 정치적 자유가 우선이라니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부가 대만 대학의 성평위가 총장 배제와 외부인사 구성 등 독립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위원장은 총장이었고 대학교 인사들로만 구성됐으며 핵심적인 증인도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됐다고 하는데 대학의 발송 공문에는 6월5일 신고받고 7월13일 모든 조사가 끝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이유로 A교수의 외교부에 대한 불신은 더해지고 있다. A교수는 대만 대학의 자체 조사 당시 외교부에 조력을 요청했으나 대만 한국대표부는 외교부 명의도 없이 ‘원만하고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달랑 한 장짜리 문서를 대만 총장실도 아닌 한국어학과 학과장에 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보냈다는 공문은 뒤늦게 보내는 등 관련한 녹취 증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만 한국대표부는 A교수 조력을 위해 대만 검찰서 수사담당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작년 6월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송치되기도 전에 한국대표부가 검찰과 수차례 접촉할 리 없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는 8월4일 처음으로 시작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A교수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대만 한국대표부를 통해 조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실은 “어떤 사안이든 자국민이 현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외교부는 자국민에 대해 최선의 보호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 점에서 외교부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교수는 “1년여 출국정지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등 심신이 지쳐 있다”며 “타국에 있으면서 (외교부) 조력커녕 안팎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