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이사, 식음료 공급 외 '기내면세'도 제공
아시아나 외국인 등기이사, 식음료 공급 외 '기내면세'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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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래드칼 홈페이지 캡쳐
사진=브래드칼 홈페이지 캡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과거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외국인이 30년째 기내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내면세품도 일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04년 3월 19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6년 간 아시아나의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한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씨가 기내식 물품 외에도 기내면세품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브래드칼(Bradcal)이 기내면세 중 일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 "다만 무슨 품목을 제공하는지,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관련 부서에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브래드칼 홈페이지에 따르면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한국에서 생산된 속옷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출발했다.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미국 식음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후인 이듬해 서울 강남에 한국 지사가 설립됐다. 

브래드칼은 이때부터 30년째 미국산 스낵류와 오렌지주스 등을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최고경영자(CEO)로 재직 중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회사 이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면서 "유독 돈이 많은 업체로 유명했는데 대표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04년 3월 아시아나 사외이사 취임당시 박씨는 브래드칼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었다. 사외이사가 거래처 이사였다는 점은 위법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취임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09년 1월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 상법 382조는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정상적인 구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세품의 경우는 극히 일부"라면서 "상법상 '중요한 이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거래규모도 매출총액 10분의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브래드칼 한국지사는 이날 오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현재까지 취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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