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과세체계 '종량제'로 바뀌나···업계 기대감↑
맥주 과세체계 '종량제'로 바뀌나···업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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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면 수입맥주 '4캔 만원' 사라져···국산맥주 가격경쟁 유리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정부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공정경쟁을 위해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류업체들 사이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목되는데,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국산 맥주는 대체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맥주 소비량이 전체 주류 소비량의 50%를 넘으며,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제로 인한 경쟁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맥주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정했다. 

업계와 연구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각각 다르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영업·마케팅비용)를 더한 액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제품 가격에 관세를 더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아예 없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들여오는 맥주는 국산맥주에 비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낮다. 

이에 조세연구원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맥주에 한해 종량세 체계로 전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과세표준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종량세는 출고가격이 아닌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연구위원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면 현재 종가세 방식이 유발하는 세제상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현재 세수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율을 산출하고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과세표준을 통일하는 방안은 수입맥주에도 판관비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경우, 통상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과세시점을 현행 제조·생산 단계에서 도·소매유통단계로 넓힌다는 얘기다. 이 방안도 세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납세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탈세행위가 잦아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종량세'를 예상한다. 국세청도 최근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산맥주 주세는 기존에 비해 줄어들고, 수입맥주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맥주 4캔 만 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주세법이 종량세로 적용되면 국산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금보다는 낮아질 걸로 예상된다. 주류 3사(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뿐만 아니라, 수제맥주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면서 "평등한 과세가 이뤄지면 공정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간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제맥주 업계에서도 반색을 내비쳤다. 김진만 한국수제맥주협회 과장은 "수제맥주는 유통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량세로 전환돼도 큰 이윤을 보지는 않겠지만, 홍보·마케팅을 펼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떨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업계의 건의를 토대로 종량세 전환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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