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후불폰과 달리 선불카드처럼 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로 정해진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또 이후 이용자가 요금을 충전하지 않은 채 90일이 지나면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