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암보험 지급하라"…윤석헌 압박에 보험사 '백기'
"즉시연금·암보험 지급하라"…윤석헌 압박에 보험사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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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내스 서지연 기자]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에 보험사들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즉시연금의 경우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의결을 통해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IA생명,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도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발표 이후 다른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여기다가 '일괄구제' 방침 밝히자 대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00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암보험 지급도 사실상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다.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간 더 큰 제재가 올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제기한 암보험 관련 분쟁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도 보험사의 입원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암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맞서고 있지만, 금감원은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 보험사들은 앞서 자살보험금 사태까지 우려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다만 무조건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르라는 것은 보험사 자율 경영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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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규 2018-07-22 13:37:24
암환자가 찾는 요양병원 입원의 적정성 문제는 암보험 입원 보험금 지급의 중요 사유도 촛점도 아니다. 직접 치료라는 가짜 말로 프레임을 씌워 약관에 표시되지않은 부지급 사유를 개발했다. 전국민 알아 채기전에 2014년 이전 계약 일괄지급으로 민원 100% 종결하라. 요야병원 입원하면 안준다는 사기극 이젠 집어치워라. 약관에 없다. 보험사가 만들고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보험금 부지급은 명백한 보험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