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방안 규개위서 제동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방안 규개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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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막혔다.

11일 금융당국과 규제당국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에 철회 권고를 했다.

규개위가 반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안은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이뤄지는 대주주 적격석심사 대상이 된다.

규개위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재심 청구의 실익이 없는 만큼 일단 규개위 심사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다수 계류돼있어 국회 단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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