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PB '노브랜드 계란과자'서 콘돔 포장지 발견
이마트 PB '노브랜드 계란과자'서 콘돔 포장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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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보 처리과정서 책임회피 논란…식약처, 원인 규명 위해 현장조사
노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계란과자. (사진=김태희 기자)
노브랜드 점포에서 파는 계란과자.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노브랜드' 계란과자에서 콘돔 포장지가 나왔다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계란과자는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어서 부모들한테 충격이다.

10일 이마트의 설명을 종합하면, 계란과자를 제조한 B사는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현재 식약처는 문제의 계란과자와 이물질을 회수한 상태다.

◇ 소비자 "책임회피" VS 이마트 "오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노브랜드 계란과자를 먹던 도중 뜯겨진 콘돔 포장지를 발견했고 이마트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 이마트 통합상담실은 A씨에게 노브랜드 판매 점포와 얘기할 것을 권유했고, 노브랜드 점포는 A씨에게 다시 B사 쪽으로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A씨는 이마트와 B사에게서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대응과정이 문제였다. A씨는 이마트부터 B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유감을 표하며 대응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본사 통합상담실에선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브랜드뿐 아니라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와 노브랜드는 엄연히 유통 업태가 다르다.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소비자를 위해 만든 자체 브랜드다. 수 많은 브랜드가 입점한 이마트와 달리 노브랜드 상품은 이마트가 판매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유통업계는 제조사와 판매원, 구입처, 소비자를 구분한다. 소비자 A씨는 과자에서 콘돔 포장지를 발견하고 '구입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마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노브랜드 '판매원'이어서 전화를 한 셈이다.

◇ 머리카락도 아닌 콘돔 포장지가 어떻게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물질의 존재가 콘돔 포장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란과자는 노브랜드에서 '#우리아이간식'이라고 소개할 만큼 아이들이 즐겨 먹는다.

해당 사건을 접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식품 제조시설은 정부로부터 위생허가를 받고, 대부분 자동화된 상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실수로 머리카락이나 곤충류, 금속조각이 섞일 수 있다. 하지만 콘돔 포장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종류"라며 "누군가 일부러 넣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왜 과자에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B사 역시 어떻게 콘돔 포장지가 과자 안에 들어갔는지 몰라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위해 상품 회수를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원치 않았다. 우선 제조사를 통해 식약처에 자진 신고한 상태이며 현장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계란과자를 제조한 B사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다. 어제(9일) 식약처에 신고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소비, 유통, 제조단계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제조과정 중 이물이 들어간 경우 위해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위해정도가 높은 이물은 칼날, 금속, 유리 등이며 위해정도가 낮은 이물은 머리카락, 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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