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야"
정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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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실화율 제고하고 형평성 높일 방안 검토 중"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에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현실화율 지표를 '실거래가반영률'에서 '시세반영률'로 개선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내고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유형·지역·가격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공시가격은 1989년 제도 시행 때부터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한 한계가 있고 이후에도 현실화율을 높이지 못했다"며 "현실화율 지표로서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반영률은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중돼 정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할 것이지만 한꺼번에 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반영률 지표보다는 시세반영률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거래가반영률은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인 실거래가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이 실제 거래된 주택밖에 없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지역이나 부동산 종류 등에 따라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시세반영률은 감정평가 선례 등을 활용해 실거래된 부동산과 함께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시세도 분석해 공시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표본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

혁신위는 또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부동산 유형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조사자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으며, 국토부는 이에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을 부실하게 조사한 감정평가사나 법인에 대한 공시물량 배정을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버랜드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 국토부는 일반 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골프장, 유원지 등 특수부동산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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