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시 업무태만 등 부작용 우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시 업무태만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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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위한 토론회 개최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서지연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서지연 기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정부가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전속성이 높은 직종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시 고의적 업무태만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고용노동부가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은혁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장은 "보험설계사는 등록된 회사 외에도 추가로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교차설계사 제도가 있는 등 전속성이 높은 직종은 아니다"라며 발제문으로 제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에 반박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전속성이 높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9개 직종(생·손보 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보수(과세소득) 기준으로 사회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보험설계사가 포함돼 있지만, 전속성이 높다는 이유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절대적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포함됐다고 반론하고 있다.

이 부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시에는 산재보험과 같은 정책적 결정보다는, 직종별 실태조사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사전 검토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는 시장 진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개방형 직종이어서 언제든지 소득활동이 가능해 실업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다"며 "이직사유도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이어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포함시킨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 리크루팅과 높은 수수료를 위한 자발적 이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실시될 시 고의적 업무태만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등과 위탁계약이 유지될 경우 본인 의도에 따라 소득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 실업급여 편취를 위한 고의적 업무태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철새설계사들의 실업급여 재원을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가 부담하게 돼, 보험업계의 시장질서 유지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는 비용절감 대책으로 이어져 저능률 설계사 정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이 부장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영향 검토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가입 방식 또한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자영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결과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으로 일하는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지난해 9월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의 의견을 포함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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