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철도·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
다자녀 가구에 철도·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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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간소화···인천공항주차장·SRT 혜택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자녀 가구 증빙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다자녀 가구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 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은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포공항 등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토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등록을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개선하토록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주차장은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올해 10월까지 도입하고 SRT 승차요금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되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불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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