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은행 부당 대출금리 전수조사…소비자 피해 일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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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행위·회계분식 엄정 대처"...공매도 악용 등 불공정 거래 사전 차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소비자보호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해 최근의 금리조작의혹과 관련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한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가 3년 만에 올 4분기부터 재실시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지영하면서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한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惡用)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으로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예고해 왔던 소비자 일괄 구제 제도는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동일한 피해를 본 여러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함께 검사 업무의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한다.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명·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핵심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또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고, 외국인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철저히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을 활용해 밀착 모니터링에 나선다. 50대 기업 등에 1인 1개사씩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를 두고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 적용의 불확실성도 제거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해외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정부의 판매승인 이후에 자산화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임상 초기단계에도 자산화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분기 중에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령, 50억 원 이상 고의 회계 분식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히 조치하고, 임원 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하며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과 자료요구권(업무 관련 이메일 징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법, 자료요구권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각각 필요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 신속한 기획조사 방식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무자본 인수합병(M&A)·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약 임상정보 허위공시나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테마주 및 핀테크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 탈취·유출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구축했다. 조사지원시스템과 외국인투자정보(FIMS)를 활용하고, 해외 감독기관과도 협력한다.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 수단 확보도 추진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현장조사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지원 기능 확충 △창업·혁신 주도 벤처산업으로 자산운용산업 육성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에도 주력한다.

중기특화 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형 투자은행 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자산운용산업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사모운용·투자자문업 등의 신규 진입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인허가 심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실행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의 경우, 이미 수립된 일정 등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는 편,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실천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되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지원해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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